대전지법 형사3단독, 원장 및 보육교사 모두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을 더욱 준수해야 하는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1·원아)에 대해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한 쪽 팔을 거칠게 잡고 들어 올려 어린이집 내실에 가두고 문을 닫아버리는 등 2018년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우는 피해자를 강제로 압박한 채 억지로 밥을 먹이고, 침대에서 떨어지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7차례에 피해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범한 점, 이로 인해 피해 어린이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린이집을 폐원하거나 교사를 그만둔 점, 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