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박모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구 노인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구 노인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구노인회 사무실.

노인회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전 서구노인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서구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박씨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2017년 6월 5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298만원을 경조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직책보조비 등을 사용한 것 뿐이고 사용처 역시 노인회 활동과 관련돼 있으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노인회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대표자 지위를 이용해 단체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도 임의 처분한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또 한번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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