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세종본부..."산림자원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수의계약해 법적 문제 없다"

세종시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주변 모습.
세종시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주변 모습.

대한주택공사(LH) 세종본부가 세종시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개경쟁입찰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LH가 전월산 진입도로(임도) 개설을 통해 캠핑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억700만원을 들여 전월산 진입도로(1,22Km) 개설공사를 발주했다.

LH는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전월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세종시의 한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국가 계약법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설계·감리·시공에 따른 공정성 훼손과 유착비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LH의 계약사무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입찰 방해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LH 관계자는 "세종시와 협의를 거쳐 산림자원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은 세종시 연기면(전원산) 644번지 일원 4505㎡의 터에 캠핑존 21면과 화장실·샤워장·개수대 등이 각각 2곳씩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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