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시행

대전시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및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시행한다.
 
시는 대전지역 업체가 정비 사업에 참여하면 최대 18%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 세입자 손실보상은 3~6%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업체 참여비율이 높지 않아 인센티브 상향 및 저소득 세입자 손실보상을 강화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가치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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