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 17일 유성구청 정문서 집회

17일 낮 2시 유성구청 앞에서 장대 B구역 재개발 반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17일 오후 유성구청 정문에서 열린 ‘장대B구역 재개발반대 및 유성지키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장대 B구역 재개발 반대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7일에도 집회를 열고 “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와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유성구청 앞에서 ‘장대B구역 재개발반대 및 유성지키기 결의대회’를 갖고 “100년 역사를 지닌 유성오일장 다 죽이는 재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유성시장이 포함된 장대 B구역 재개발은 유성시장의 발전 방향을 주도해야 하는 상인, 상가 소유자가 아닌 외지인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어 100년의 전통의 유성시장이 존폐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대 B구역은 장대동 일대 9만 7213㎡ 규모로 지난 2006년 5개의 구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경기 침체를 이유로 다른 4개 구역은 취소되고 B구역만 남았다.

유성시장 일대를 재정비하는 장대 B구역 재개발 사업은 유성구 장대동 1405번지 일원 9만 7213㎡에 지하 4층~지상 49층(최고 59층 가능) 규모로 아파트 3072세대와 오피스텔 216실을 짓는 사업이다.  

반대하는 측은 이곳에서 대대로 점포나 좌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다.

장대 B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요건이 충족되려면 토지및 건물 소유주 3/4(75%)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주민대책위는 “장대 B구역은 국·공유지가 전체면적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어 유성구청이 재개발 반대표를 던져주면 재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장대 B구역은 2020년 2월 29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상인은 “유성 시장 상인들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인데, 돈 없는 노인들은 쫓겨날 것이 분명하다”라며, “재개발 하는 동안 보따리 싸들고 이동하기 어려운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거냐”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 후에 유성구청의 장대 B구역 재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등 요구사항을 담은 요구안을 유성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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