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2차 준비기일 열고 재판일정 확정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자신의 폭로로 인해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전 전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자신의 폭로로 인해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은 전 전 의원이 지난 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 요청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무소속)이 자신의 폭로로 구속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15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 전 비서관 변재형씨,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기소된 피고인들과 이들의 변호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검찰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대전지검 공안부 송준구 검사가 출석했다.

지난 해 12월 18일 진행된 1차에 이어 2차 준비기일 형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측의 인정 여부를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변씨와 달리 전 전 의원은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다수를 부동의했다. 특히 검찰 측이 제시한 변씨의 녹취 파일에 대해 원본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갑론을박끝에 피고인 측에 녹취록 원본 파일을 제공키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및 변호인들과 향후 재판 일정을 협의해 결정했는데 다음 기일인 3월 14일 오전부터 변씨와 방 서구의원이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선다. 또 사건을 최초 폭로했던 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들은 검찰이 요청한 증인들이지만 피고인 변호인들도 반대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4월 4일에는 방 의원이 요청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 뒤 각각의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이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초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또 방 의원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검찰 의견을 존중해 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배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수의(囚衣)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전 전 의원과 변씨는 방청객을 의식해서 인지 구속 전 평상시처럼 말끔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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