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논산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사진=논산시청 제공)
논산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사진=논산시청 제공)

논산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17년 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원 중이다.

올해는 2400만원의 예상을 확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00만 원(사망 시 500만 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논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 활동 중 신체상 피해를 입거나 경작·재배·양식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제한된다.

하지만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 내 무단입산하거나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 읍·면사무소(동 지역은 논산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현지조사를 통해 보상액 결정 후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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