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800만 원에 추징금 2000만 원 선고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구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께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시장에 당선된 후 그를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에게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구 시장은 취재진에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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