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 한 아파트 전경.
세종시내 한 아파트 전경.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을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세종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A(45) 씨와 B(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7년 11∼12월 마치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해 세종시 2-4 생활권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 기간 실제 충남 모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종시에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해 2-4 생활권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건설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 1000만∼8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C(45) 씨 등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6명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공급받은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통보하고, 행복청과 공조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