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 슬레이트처리, 빈집정비 등 3개 사업-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농촌주택개량을 비롯, 슬레이트처리, 빈집정비 등 모두 3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사진=부여군청 제공)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농촌주택개량을 비롯, 슬레이트처리, 빈집정비 등 모두 3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사진=부여군청 제공)

부여군 지역 군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 추진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 까지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처리, 빈집정비 등 모두 3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각 사업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증축, 개축 등)할 경우 해당된다.

융자조건은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소요비용(최대2억원), 또는 주택감정평가금액 이내,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해 준다.

주거전용면적 150㎡이내로 건축을 해야 하며, 100㎡이하의 주택은 재산세(5년간) 면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취득세 면세 혜택은 2018년으로 종료)

슬레이트처리사업의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또는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빈집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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