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사도(私道) 소유자 찾기 사업’으로 사도 소유자와 이용자가 서로 연락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사도란 ‘사도법’ 제2조에 따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일부 필지의 출입에 이용되는 개인 소유 도로다.

지난해 추진된 ‘사도(私道) 소유자 찾기 사업’은 방치된 사도 소유자에게 사도 소유 현황을 안내하고 연락처 등 정보를 수집한 사업이다.

이에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사도 총 833필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99필의 정보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정보는 토지 매매, 토지사용승낙, 건축 등 사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며 신청은 서구청 지적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도 소유자 찾기 사업을 통해 방치된 사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