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고 발생 인지 여부 가능토록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5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보호자에게도 인적사항을 제공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가 어린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보호자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 인적사항을 어린이 보호자에게도 함께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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