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계룡 두마면서 보상설명회… 감정평가·보상절차 등 안내

계룡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 노선도
계룡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 노선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6일 충남 계룡시 두마면사무소에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보상규모는 모두 117필지로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11필지, 왕대리 1필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토지계약서, 등기승낙서, 공공용지협의취득서, 인감증명 등)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보상설명회는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현황 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71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잇는 총 8.5㎞의 4차로 도로를 신설한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국방대학교 이전과 계룡대 3군 본부 입지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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