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인정 돼”..항소 기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수뢰후 부정처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께 LH대전충남본부 단장으로 근무 당시 LH에서 발주할 예정이던 사업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공사업자 B씨와 C씨로부터 총 현금 1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된 공사 설계 심사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심사위원 D씨와 E씨에게 ‘좋게 평가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등 B씨와 C씨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해 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또 다른 업자들로부터 적게는 1백만 원에서 많게는 5백만 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B씨와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1천만 원이 아니라 5백만 원에 불과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녹취록 등 증거로 사실 관계를 따져볼 때 C씨는 B씨와 상의 끝에 피고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1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뇌물로 공여할 생각이던 1천만 원 중에 5백만 원만 피고인에게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의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의 A씨가 뇌물수수 뿐 아니라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간 점으로 인해 LH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가 저해된 점,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합계 1천 9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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