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영 부지사 "도민 눈높이 맞지 않는 일, 사죄"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충남도 고위 공무원이 땅투기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

14일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A국장과 6급 직원 B씨를 15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A 국장은 지난 2014년 건설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누나 이름으로 내포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주변 땅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도는 A 씨를 올해 1월 1일자로 3급 국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었다.

이날 남궁 부지사는 "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이었다"며 "도민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수사중이었던 사안으로 A국장에 징계 의결이나 요구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시점도 2014년 8월로 행정적인 징계시효가 소멸되는 등 승진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승진이 이뤄졌다는 해명이다.

남궁 부지사는 "지난 2일자로 검찰이 기소했고 9일에 통보가 왔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요건이 돼 조치를 취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 자격에 문제가 되는 형벌이 선고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국장의 업무는 직속 과장이 법정 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직위해제의 경우 3개월 동안 40%의 급여가 갑봉되고 이후에는 20%로 축소된다. 또 재판 결과, 벌금형을 초과하면 '해임'이나 '파면'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벌금형 이하는 '복귀' 할 수 있으며 징계 시효도 3년이 지나 징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남궁 부지사는 "이번 사례를 참고해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인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더 큰 경각심과 무거운 책임을 갖고 도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국장은 이미 지난 2013년 고시된 개발 내용에 의해 땅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