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보상금액과 참여대상자 확대, 주민의 손에서 탄생하는 깨끗한 마을

중구청사 전경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의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부착과 배부가 용이해 무분별하게 배포되면서 도시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중구는 지난해 8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왔다. 이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떼서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5개월간 실시한 결과 현수막 3,100여건 등 총 57,000건 이상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됐고 43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됐다.

이와 같은 결과에 힘입어 중구는 2019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보상금도 기존 월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구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명예주민감시관과 지역소재 단체는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을 하게 된다. 크기에 따라 현수막은 500원과 1천원, 벽보와 전단은 1장당 30원, 20원을 지급한다. 월 최대 지급액은 개인은 20만원, 단체는 30만원이다. 참여자의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월까지는 안전과 사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활동은 2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구에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민이 참여하며,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화되는 효과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하고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깨끗한 도시는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만큼, 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