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언론인들에게 집행유예 등 판결 선고

최근 대전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현직 언론인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최근 대전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현직 언론인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 부정적인 보도를 일삼는가하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명예훼손한 언론인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매체 언론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한 모 정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C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충남 모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사 대표 겸 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C씨는 지난 2017년 3월 30일부터 3차례에 걸쳐 특정인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D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D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D씨는 지난 2017년 8월 1일께 충남 모 지역 수협 조합장을 만나 내부 직원의 승진 및 선물을 강요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도를 통해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D씨의 요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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