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판서 정치자급법 '징역1년 추징금 5천만원', 공직선거법 '징역6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오모씨 박모씨도 '징역4월 집유1년' 구형

11일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두하고 있다.
11일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두하고 있다.

검찰이 11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 '징역1년과 추징금 5000만원', 징역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박헌행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 오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 모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오 전 공주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 넨 임 모씨에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오시덕 전 공주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 발생한 불찰이며 교훈이 됐으며 자신으로 인해 같은 재판에 서 있는 두명의 공직자를 보니 마음이 아프며 이일과 관련 선처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전 시장과 관련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4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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