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31일 10% 할인, 21일~2월 20일 1인당 최대 월 50만원까지 할인구매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설 명절을 앞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적용된다.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한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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