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및 9개 one-stop 협약은행 접수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청 전경. 자료사진.

올해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은 오는 14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등 9개 협약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협약은행은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신협 등이며 지원방식은 분기별 선착순이다.

이와 별개로 대전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6000만 원 이내로 2년간 이차보전 2%를 지원한다. 특별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3%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기관에서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제도를 신설해,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세종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