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제공

예산군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모두 808건 1691필지 216만 3000㎡ 면적의 토지정보를 후손과 본인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로 이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 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있는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주소팀에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나라 부동산 포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소유 재산(토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매년 많은 면적의 토지가 주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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