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노조, 대전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위 확대 설치 요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을 향해 산업안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을 향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설치를 주장했다. 사진은 교육공무직 노조가 지난 해 7월 기자회견하는 모습.

대전지역 학교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지난 해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전지역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종 노동자 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6명이 업무와 관련해 통증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이들 중 대부분(91.8%)은 일을 하는데 불편할 정도 이상의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통증을 느낀 사람들의 대부분(97.7%)이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손이나 손목, 어깨, 목 등에 통증을 느낀다고 대답한 이들이 80.3%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는 장시간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무직종의 업무특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88.8%의 응답자들이 하루 4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고 76.8%이상의 응답자들이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앉아서 업무를 본다고 대답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업무를 보는 동안 손목(57.6%), 고개(70.7%), 상체(87.9%) 등의 자세가 부자연스럽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종 근로자들은 행정실무원과 교무실무원, 과학실무원, 전산실무원 등으로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직종이다. 모두 학교 비정규직이지만 신분은 무기계약직이다.

이들만 이런 증세를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아동들의 교육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원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특수교육실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110명 중 거의 전부인 108명이 업무와 관련해 통증을 겪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88.7%)은 일을 하는데 불편할 정도 이상의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통증을 느낀 사람들의 대부분(91.7%)이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통증을 감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이나 팔, 어깨와 허리에 통증을 느낀다고 답변이 다수(88.9%)를 차지했다. 특수교육실무원들도 사무직종 근로자들처럼 비정규직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이같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전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실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해석하면서 급식실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특수교육실무자나 사무직종 근로자들은 그 대상에 제외돼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전교육청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는 것은 급식실 노동자들만이 아니다"며 "특수교육실무원들과 사무직군 노동자들도 업무와 관련하여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해물질을 다루는 과학실무원들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와 보상이 있을 뿐 노동자들이 사고와 부상, 직업병 등의 산업재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예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산업안전법이 존재하는 만큼 대전교육청도 학교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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