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일정...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

청양군의회가 10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청양군의회가 10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청양군의회가 10일부터 6일간 기해년 첫 제251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인찬 의원이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김기준의원이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원발의를 하고 18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차미숙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농민수당’도입을 제안했다.

차의원은 "소규모 경영농가에게는 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청양군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야 한다"며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기수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2019년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다 나은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서도 제시하신 올해의 청사진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실천 노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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