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사진: YTN)
양예원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사진: YTN)

양예원 사건의 피고인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9일, 유튜버 양예원을 추행하고 그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파일 유출 혐의는 유죄일 수밖에 없었느나 추행 혐의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최 씨는 양예원의 구직 활동이 능동적으로 이어졌던 점, 추행 피해를 입증할 증인(목격자)이 부재한 점 등을 근거 삼아 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예원의 진술이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될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이 추행의 유무를 판가름한 사실이 전해지며 법정 밖 설전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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