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항소부, A씨와 검찰 항소 기각후 금고 1년 4월 선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방관 부부의 5살된 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사고 이후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피해자측과 전혀 합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합의가 됐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공탁이란 형태로 피해감이 회복될 상황도 아니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통과해야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전방을 주시했음에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고의로 평가될 만한 교통사고범이나 또 다른 고의범으로 기소돼 수사가 됐을 것"이라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A씨가 차를 몰고가던 중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5살 유치원생과 아이 어머니를 치어 아이는 숨졌고 어머니는 골절상을 입었다. 소방관이던 아이 어머니는 자신도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탓에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됐다. 이같은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A씨는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소방관 부부는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A씨의 엄벌을 요구하며 눈물의 편지를 썼지만 결국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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