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예지재단에 신입생 중지 등 최종 통보
재단측, 교육청 행정처분에 법적 대응 검토 중

대전교육청이 예지재단에 보낸 공문.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대전교육청이 몇해전부터 재단과 일부 학생들간 마찰을 빚고 있는 예지중고의 정상화를 위해 강도높은 압박에 들어갔다. 신입생 모집 중지에 이어 정상화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어 사실상 폐교까지 암시하는 모습이다.

9일 대전교육청 및 재단법인 예지재단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예지재단에 예지중고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이 예지재단에 신입생 모집 중지를 요구한 이유는 학내 분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실제 예지중고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예지재단의 무책임한 학교운영 등을 문제삼으며 수업 및 등교를 거부한 뒤 대전교육청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예지중고 만학도들은 재단측의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교육청을 상대로 신입생 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농성이 이어지자 학내 분규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달 20일과 28일, 그리고 이달 3일까지 예지재단에 잇따라 공문을 보내 학사 운영 정상화를 압박했다. 만약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밟지 않을 경우 신입생 모집 중지는 물론,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까지 언급하며 재단을 강도높게 압박했다.

이용균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 연말 예지재단 이사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직접 설명한 뒤 정상화를 위한 재단측의 노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측은 7일 이사회를 열고 예지중고 교장을 해임하고 집단수업거부한 교직원 19명을 직위해제한 뒤 대기발령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운영하다보니 교육청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학내 분규로 인해 학생들이 학급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화를 촉구해 왔는데 정상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 중지와 관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지재단측은 이같은 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미 대전시의회에서 매년 8억이던 보조금도 4억원으로 50% 삭감된 데 이어 신입생 모집까지 중지하라는 것은 사실상 폐교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단측 한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 수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재단측은 신입생 모집 및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은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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