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8형사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월 선고

충남 논산에서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30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충남 논산에서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30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자신의 오랜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친구 B씨가 해외출장을 가자 B씨의 아내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와 자신의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11월 폭력조직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이 있은지 4개월인 지난 해 3월 B씨 부부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고 당시 남긴 유서가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B씨 부부의 유서에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을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을 달리한 B씨 부부의 유서와 달리 항소심 법원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제8형사부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한 결과 무죄가 선고됐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던 B씨가 출국한 사이를 틈 타 피해자를 강간해 그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에 충격을 받은 듯 눈물과 한숨을 지으며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전고법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라는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와 환송 후 새롭게 추가 심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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