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협력단 설립 조항 골자..“국민건강증진 선순환 기대”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료사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료사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7일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10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이들 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은 연구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 인력 확대 등 연구 역량과 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관리와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의 연구개발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 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되면서 환자 치료성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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