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경가법상 수재 및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전 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로부터 10년 동안 수 천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대전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7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1300만원 가량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로부터 직급별로 상품권을 상납받은 것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실제 A씨는 직원 17명으로부터 직급별 할당액을 책정해 매년 두차례씩 총 980만원 가량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외도 자신의 아들을 새마을금고에 특별채용케 한 의혹도 받고 있지만 혐의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품권 수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내부 폭로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검토했지만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으로부터 금품을 챙기거나 직원들에게 명절때 상품권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했다"며 "건강과 나이 등을 참작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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