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항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서 발견…주민들 “이해 안 돼” 불편한 심기
탄원서 작성 박 씨 “정치적 판단 부족에 기인, 선처해야” 주장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된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달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150만 원을 구형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달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150만 원을 구형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자유한국당) 홍성군수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주민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 군수가 정치적 판단이 부족해 벌어진 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선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가 지난 연말 구항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서 발견되자 지역여론이 요동치고 있는 것.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3선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검찰에 의해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 150만 원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지역 정치권 및 지지 세력들은 검찰 구형 후 비난과 옹호의 여론을 확장하기 위한 세몰이에 나선 가운데 탄원서가 주민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양상이다. 

탄원서를 작성한 박 모 씨는 “지난 연말 몇 곳의 면사무소에 민원인이 다니는 곳에 놓아두었다. 탄원서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가 투철한 공직생활에 충실한 나머지 정치적 판단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한 평생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헌신한 김 군수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 모 씨가 구항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배포한 탄원서.
박 모 씨가 구항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배포한 탄원서.

그러나 주민들은 죄를 인정한 기관장의 탄원서를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홍성읍에 거주하는 주민 A 씨는 “김 군수는 법정에서 죄를 인정한다고 했다. 홍성군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버젓이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탄원서를 비치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과연 개인이라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공공기관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북읍에 거주하는 주민 B 씨는 “검찰 구형이 군수직 상실형이 나왔으면 (김 군수)측근들은 오히려 자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탄원서를 돌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관이 조직적, 암묵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에 김석환 군수는 <디트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그런 거 전혀 없다. 개인입장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공서에 (탄원서)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즉시 치우라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1차 판결은 오는 22일 오후 1시40분 대전지법 홍성지원 2형사부에서 열린다.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린 김 군수가 이번 판결에서 웃으며 당당히 걸어 나올지 아니면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갈지 홍성군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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