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6형사부에 배당...재정신청 인용률 1%도 안돼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대전고법이 어떤 결과를 낼지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달 검찰에 재정신청을 내는 모습.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낸 재정신청을 대전고법이 어떤 결과를 낼지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달 검찰에 재정신청을 내는 모습.

2019년 새해 벽두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 사항 중 하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 6)이 검찰에 낸 재정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일까 여부다. 

김 의원은 지난 달 12일 대전지검에 검찰이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은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의원은 공소시효를 불과 10여일 앞둔 지난 해 11월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44)씨가 자신에게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찰은 10여일간 수사를 벌인 끝에 소환조사없이 박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고, 김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재정신청서를 낸 뒤 "박 의원과 관련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하거나 유선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모두 내부자들"이라며 "그들의 진술과 단순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처분했다면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한쪽의 주장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을 소환해 박 의원이나 보좌진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했어야 했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다음 날인 지난 달 13일 사건 수사자료 일체를 대전고법에 송부했다. 대전고법은 제6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의 재정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실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채 1%가 안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지난 2015년 1.72%(1859건 접수 35건 인용)에서 2016년 0.79%(1600건 접수 13건 인용), 2017년 0.17%(1756 접수 3건 인용)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만 봤을 때도 728건이 접수됐지만 인용돼 공소제기된 사건은 불과 4건(0.46%)에 불과하다. 그만큼 재정신청 인용률이 낮다는 얘기다. 이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한 사건을 판사가 공소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고법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결정을 판사가 임의로 공소제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다"며 "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재정신청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김 의원은 재정신청 당시 "재정신청 인용 통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법리 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수사절차상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통계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이 배당된 대전고법 제6형사부는 최대 3개월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의 판단이 3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인용된다면 박 의원은 법정에 서야하지만 기각된다면 이번 사건은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진다.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역정가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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