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생산 특례규정 신설, 청년취업 활성화 도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2건의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박범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정과제 39-3(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78-4(산업단지혁신) 세부이행계획 추진법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판로지원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집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마련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에 의한 국정과제 추진 법률들로, 박 의원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현행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공장, 설비, 장비, 인력 등)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고,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으로 생산설비가 멸실된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생산이 가능한 경우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기업에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재해 중소기업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해 해당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이 발의한 산집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등)에 부정적 인식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해 신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지식기반집적지구 제도를 개편해 산업집적지 내 일정구역을 신산업과 젊은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 거점공간인 ‘혁신성장촉진지구’로 지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유치·육성 및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특례, 지원책 제공 및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복지 등 근로환경을 조성해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산집법 개정안을 통해 혁신성장촉진지구 기업 유치·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와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산업단지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으로 탈바꿈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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