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농수산대학설치법 등 개정법률안 국회 문턱 넘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자료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이 대표 발의한 라돈침대 재발방지법을 포함한 법률안 3건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이다.

우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 등록 의무화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 보고 등이다.

이로써 박 의원은 지난 5월 3일 라돈침대 언론 최초 보도 이후, 라돈침대 해체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주민들과 갈등 해소에 앞장선데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가능케 했다.

또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매개체 관리 등 예방적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의 경우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는 바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것”이라며 “단순히 법안발의 건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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