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농수산대학설치법 등 개정법률안 국회 문턱 넘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이 대표 발의한 라돈침대 재발방지법을 포함한 법률안 3건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 등이다.
우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라돈침대와 같은 생활방사성 물질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 첨가를 금지 ▲원료물질 등을 사용해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제조업자 등록 의무화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 보고 등이다.
이로써 박 의원은 지난 5월 3일 라돈침대 언론 최초 보도 이후, 라돈침대 해체 과정에서 있었던 지역주민들과 갈등 해소에 앞장선데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라돈침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정비를 가능케 했다.
또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매개체 관리 등 예방적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의 경우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1책무는 바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는 것”이라며 “단순히 법안발의 건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