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수 등 환경관련 위반사항 102건 적발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대기‧폐수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73곳을 점검하고, 환경관련 위반사항 102건을 적발했다.

시는 2018년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할 당시 자율점검업소와 휴업 중인 사업장 등을 제외한 325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48곳의 사업장을 추가로 점검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9곳에 대해 사법조치와 함께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먼지억제조치가 미흡했던 23곳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과 함께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오염방지시설을 훼손 또는 방치하거나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49곳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102건의 위반사항 중 대기오염 관련 사항이 6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5%에 달했으며, 이와 관련한 집중단속과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한 결과 당진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7년 평균 48㎍/㎥에서 올해 10월 기준 평균 44㎍/㎥로 8.3%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한영 당진시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19년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와 개선 위주의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거나 해당 자치단체 환경관련 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당진시의 경우 확인절차 등을 거쳐 5만~1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