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돈곤 청양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반박 기자회견
이 전 군수 “지역개발 예산배정 허위사실 유포 다루지 않아 부당”

26일 이석화 전 청양군수가 자유한국당 청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검찰이 발표한 김돈곤 청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다"며 부당한 수사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26일 이석화 전 청양군수가 자유한국당 청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검찰이 발표한 김돈곤 청양군수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다"며 부당한 수사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석화 전 청양군수가 김돈곤 현 청양군수의 선거법 무협의 처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전 군수는 26일 최근 검찰이 발표한 김돈곤 청양군수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납득 할 수 없다"며 부당한 수사결과라고 반박했다.

이 전 군수는 이날 자유한국당 청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가 끝나면서 고소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경찰출신이 죄도 안 되는 것을 고소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면서 비난하고 있어 고소를 취소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본인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지역개발예산 배정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아예 다루지 않았고 부수적인 '예산 배정 155억' 부분에 중점을 맞춰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 조사에서 예산 155억 원을 배정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이 부분을 고소한 것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검사가 이 부분만을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에서 4번, 검찰에서 3번의 진술을 했다”며 “경찰 조사시에도 수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이번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이 지난 13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는 다툴 수 없지만,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상식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우연의 일치 인지, 고의적으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군수는 "이 사건의 핵심은 충남도 예산 배정에서 청양군이 3000억을 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 김 후보가 알고 있음에도 '이 군수 탓으로 3000억을 손해 보았고 자신이 당선되면 잃어버린 3000억 원을 찾아오겠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충남도 사업담당 공무원조차 조사를 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했다”며 “검찰이 통보한 14줄의 이유도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예산배정 155억원 부분만 판단하였고,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얘기는 아예 다루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 전 군수는 "이번 수사 결과가 부당하고 억울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을 군민께 밝히면서 군민께서도 군정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돈곤 군수는 비록 법률적인 책임은 면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군민께 약속한 대로 청양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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