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내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기준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인정)까지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니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7월 5일)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X24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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