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도 금지

당진소방서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고 있다.
당진소방서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홍보하고 있다.

당진소방서는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돼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시설 5m 이내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류진원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장은 "재난현장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차량 출동로 및 활동 공간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