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청 대강당서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 공청회' 열려
찬성... "생계형 젊은 시의원 많은 만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안정돼"
반대... "생계유지위한 의정비 아니다. 봉사활동 한다는 자세로 해야해"

21일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 공청회'가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린가운데 월정수당을 최대 47%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 공청회'가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린가운데 월정수당을 최대 47%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이 최대 47% 인상안으로 의정비가 5328만원이 제시된 가운데 시민공청회가 열려  열띤 찬반 격론이 오갔다.

21일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의견수렴 공청회'가 세종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월정수당을 최대 47%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내년도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528만원을 합한 5328만원을 제시했다.

의정비는 전국 모든 광역의원에게 똑같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가 이날 내건 협의안은 현재보다 47% 인상한 5328만원. 불변가액인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뺀 가변금인 월정수당 2400만원의 증가폭을 고려한 수치다. 현재보다 연간 기준으로 1128만원, 월 기준 94만원 더 받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월 200만원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2019년에는 294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정수당만으로는 47%인 1528만원이 오른 것이고 총액 기준으로는 26.8%가 인상된 것이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또 올려줘야 한다.

심의위는 주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반대 우려가 높은 전화 여론조사 대신 현장 공청회를 택했다.

이번 공청회에선 찬성 측과 반대 측 각 3명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 측도 의정비심의회가 제시한 인상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할 뿐 대체적으로는 의정비 인상에 찬성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은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일부 방청객이 "반대 측 패널 얘기는 결국 인상에 찬성하는 것인데 짜고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방청객 의견 듣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재한 이상인 의정비심의위원장도 패널 간 토론을 생략하고 방청객 의견 청취에 시간을 할애했다.

주민 장모 씨(중촌동)는 "시의원은 주민을 위해 행정 당국이 정직하게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주민과 호흡하려고 몸을 던지는 것"이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 봉사활동 한다는 자세로 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류모 씨(한솔동)는 "시의원 보수가 적으면 할 사람 없을 거라고 일부에서 걱정하던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낮은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시의원하겠다고 나설 사람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원 보수가 광역 시·도 가운데 제일 낫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시의원들이 전국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고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자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찬성 측 방청객들도 만만치 않았다.  '생계형 젊은 시의원'이 많은 만큼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황모 씨(조치원)는 "신도심 시의원이 대부분 30∼40대로, 이들이 일할 수 있게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한다"며 "정치 하려면 애경사비가 많이 들 텐데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검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러면 불행한 세종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운동 주민 임모 씨는 "정치인도 전문직으로 무조건 봉사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합당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에 안 맞는 사람들만 오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의정비 지급액 기준으로는 4200만원으로 전국 광역의회 중 최저다. 16위인 전남(5080만원)과 강원(5184만원)보다도 크게 낮은 규모다.

기초의회로 보면, ▲4564만원(50만 이상 시 9곳) ▲4378만원(서울시 자치구 25곳) ▲3912만원(50만 미만 시 14곳) ▲3905만원(광역시 자치구 44곳) ▲3769만원(도농복합시 52곳) ▲3307만원(군 82곳)이다. 서울시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의원 발의 자치법규 건수는 4위, 의안처리 건수는 2위, 의원당 상임위 점유율은 2년 연속 1위로 나타났다.

심의위는 오는 24일 5차 회의를 열어 여론을 토대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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