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21일 회사 간부를 집단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 A씨 등 4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산경찰서는 21일 회사 간부를 집단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 A씨 등 4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산경찰서는 21일 회사 간부를 집단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 A씨 등 4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 23일 오후 16시 53분께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폭행에 가담했거나 경찰과 소방관 진입을 막은 노조원 8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로 예정됐다.

한편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조원들은 이날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영장 기각’ 촉구와 함께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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