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논평 통해 시정 비판, “통행료 감면방안 적극 검토해야”
자유한국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21일 대전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근시안적 시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청주‧세종을 잇는 메갈로폴리스 시대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움직임은 지극히 근시안적 시정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2017년 12월 29일) 제가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 취지에도 역행하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처사”라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 서야 할 대전시가 통행료 감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법이 만들어져도 안 하겠다’를 넘어 ‘통행료를 올리겠다’는 식의 모습은 시민 뜻에 반하고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민자도로 회사 입장과 재정 타령만 하지 말고, 대전시민과 대덕구민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통행료를 한 푼이라도 감면할 수 있을 지를 먼저 고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IMF사태 이후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면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오늘의 유료도로를 낳은 것으로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하고, 그 ‘빚’을 현재 대덕구민과 일부 대전시민이 갚고 있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으로 유료도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모든 시민들께서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끝으로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일(2019년 1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전시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통행료 감면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