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선거법 조사한 현직경찰 공문서 위조혐의
"사실확인 없이 불기소" 처분...검사도 직무유기 피소

서산지청 전경
서산지청 전경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이기권(54) 전 대변인이 18일 가세로 태안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한 경찰과 이를 지휘한 검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가세로 태안군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고소한 4건에 대해 서산지청 A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에 반발, 대전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18일 고발인은 “지난 6.13 태안군수 선거 당시 허위사실 등 고소한 4건에 대해 경찰수사를 지휘한 대전지검 서산지청 A검사와 수사 담당 태안경찰서  B지능팀장을 공문서위조 및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한 현직 경찰과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접수증

고발인은 이날 지역 기자들에게 고발장 접수증과 함께 보도 자료 보내 고발 사실을 알렸다.

고발장에 따르면 "태안경찰서 B팀장은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가세로 태안군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부실하게 해 허위 수사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B검사는 "허위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이해 당사자 대질 등 추가조사 없이 불기소처분,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따라서 고발인의 주장대로 태안경찰서 지능팀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밝혀 질 경우 재정신청 결과와 더불어 정가에도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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