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혐의 인정, 선처 당부”…검찰, 군수직 박탈 가능한 150만 원 구형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된 김석환 홍성군수가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된 김석환 홍성군수가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의 1심 첫 공판이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2형사부(안희길, 권보원, 이정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날 공판에서는 본인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기소요지 진술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4월 20일 공수마을 회관에서 야유회를 떠나는 마을 주민 30여명에게 ‘군수로 출마한다. 잘 다녀오시라’며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지지를 부탁한 이후 5차례 걸쳐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현직군수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선거초범이고 총5회 걸쳐 사전운동을 했으나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150만 원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인사 자체가 위반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사적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했다”며 “나름대로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려고 했는데 법에 대한 무지로 위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여야 구분없이 후보들이 다 나와 같이 인사를 다녔는데 피고인만 조사받았다”다소 억울함을 비추면서 “군정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상 참작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석환 군수는 “우선 인정한다.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첫 번째 선관위에서 이야기 나올 때 즉시 죄송하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안했다. 선처해 주시면 남은 임기동안 군정 잘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진술을 마쳤다.

김 군수의 1심 판결은 내년 1월 22일 1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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