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18일 오전 첫 준비기일 열어
피고인 4명 모두 출석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밝혀
폭로자 김소연 시의원 증인신문 예정...방차석 서구의원, 참여재판 신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씨가 첫 공판에서 엇갈린 진술을 했다. 사진은 전 전 의원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씨가 첫 공판에서 엇갈린 진술을 했다. 사진은 전 전 의원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공개된 불법선거자금요구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씨가 첫 공판에서 진술이 엇갈렸다. 전 전 의원은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반면, 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과 변씨, 그리고 변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방차석 서구의원 등에 대한 첫번째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주요 피고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변호인들도 참석했다. 전 전 의원을 위해 이현주 변호사와 임성문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변씨는 배재수 변호사가, 방 서구의원은 조수연 변호사가 각각 변호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인 대전지검 공안부 송준구 검사가 나왔다.

준비기일 형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가장 먼저 변씨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의 질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은 변씨가 전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4월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시의원과 방 서구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방 서구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950만원을 받은 것도 혐의에 포함시켰다. 이외도 방 서구의원에게 선거구민 장례식장에서 전 전 의원 명의로 조의금을 내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도 있다.

변씨 변호인인 배재수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공범과 공모사실 인정하고 2천만원과 1950만원을 수수한 것, 조의금 전달 권유도 인정한다"면서 "다만 1950만원 중 인건비 800만원만 인정한다. 나머지 비용은 적법한 선거비 지출이거나 방 의원이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 전 의원은 이현주 변호사를 통해 "공모한 적 없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방 서구의원은 변씨에게 2천만원과 1950만원을 전달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1950만원 가운데 실제 사용된 1280만원 가량만 범죄 사실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방 서구의원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전 전 의원 측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중 김 시의원과 방 서구의원, 변씨의 진술조서, 그리고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 등을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의원과 방 의원, 변씨 등을 증인으로 심문키위해 검찰측에 증인신청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전 전 의원 측에서 부동의한 전 전 의원과 변씨의 통화내역 및 변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서 등에 대해 피고인 측의 입장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 서구의원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준비기일임에도 민주당에서 일부 인사들이 방청했으며 구속된 피고인 가족들도 눈에 띄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