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8형사부, 17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열려

충남 논산에서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해 4월 자신과 가까웠던 B씨가 해외출장을 가자 B씨의 아내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와 자신의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11월 폭력조직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이 있은지 4개월인 지난 3월 B씨 부부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고 당시 남긴 유서가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B씨 부부의 유서에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을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을 달리한 B씨 부부의 유서와 달리 항소심 법원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전고법은 제8형사부에 배당해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날 결심 공판이 이뤄졌다.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내년 1월 7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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