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만료 따라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발표
대전 세종 충남서 202명 입건해 105명 기소..당선자 13명 포함
공주시장 홍성군수 충남도의원 및 기초의원 등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이 일제히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자만 해도 13명에 달한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이 일제히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자만 해도 13명에 달한다.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선된 선출직들은 누가 있을까.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세종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규모만 202명에 달한다. 이 중 5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105명을 기소했으며 97명은 불기소했다. 이같은 규모는 331명이 입건돼 22명이 구속되고 211명이 기소됐던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당선자들 중 기소된 인사들이 누구냐는 것. 입건된 선거사범 중 당선자는 광역단체장은 없었고 기초단체장이 6명, 교육감이 1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12명이었다. 입건된 당선자 중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절반이 넘는 13명에 달했다.

우선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김정섭 공주시장과 김석환 홍성군수가 기소 명단에 포함됐다. 김정섭 시장은 공주시민 8천명에게 자신의 성명과 사진, "공주시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연하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석환 군수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 하순께 공무원 신분으로 5차례에 걸쳐 마을야유회 등 지역행사에 참여해 지지호소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김 군수와 함께 고발됐던 공무원 4명은 불기소처분됐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광역의원으로는 충남도의원 2명이 법정에 서게됐다. 도의원 A씨는 '인원조례안 폐지 서명자가 민주당 입성이 웬말인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시설물 설치법 금지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서 기소됐다. 또 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자인 B씨는 지난 9월 1일께 서산시 여성단체 식사자리에 참석해 이 단체 회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의원 중 기소된 당선자는 대전과 충남을 포함해 총 9명이다. 방차석 서구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변재형(44)씨에게 현금 2000만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윤정희 유성구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 재산 약 8억원을 누락 신고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허위 재산액이 게시되게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금산군의원은 노인회장에게 금산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산시의원은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에 학력과 경력, 실적이 담긴 의정보고 홍보물 5300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령시의원은 지난 6월께 보령시장과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20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으며, 예산군의원은 2015년 추석때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10회에 걸쳐 106만원 상당의 벌꿀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주시의원은 모 정당 여성위원장에게 10만원권 상품권 2매를 제공한 데 이어 사무국장에게는 천만원을 무상 대여한 혐의로, 논산시의원은 특정 모임에 참가해 자신과 논산시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부여군의원은 후보자 재산신고시 약 14억원을 과다 신고한 뒤 선거공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 외에도 변씨와 공모해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에게 1억원, 서구의원 예비후보에게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등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 상소하면서 불법에 상응한 형이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회 지방선거에 비해 7회 지방선거는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선거 예방에 주력한 결과 입건 인원이 현저히 감소됐다"면서 "금품선거에서 거짓말 선거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선거와 별도로 충남도의원 출마예정자로부터 도당위원장인 국회의원에게 공천관련 부탁을 위한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수수한 뒤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이규희 국회의원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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