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5시 민원실에 신청서 제출...공소시효 중단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향해 재정신청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재정신청서를 내기 위해 대전지검 민원실을 찾은 모습.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향해 재정신청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재정신청서를 내기 위해 대전지검 민원실을 찾은 모습.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문제 삼으며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13일 자정까지로 돼 있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5시께 혼자 카키색 롱패딩을 입고 대전지검 민원실을 찾아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재정신청을 낸 이유는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고소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고소인이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 및 수사 관계서류,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특히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김 의원이 대전지검에 재정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대전고검을 거쳐 7일 이내에 대전고법에 송부된다. 자료를 받은 대전고법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건 당사자든 검찰이든 불복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찰 민원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니 대전지검에서 공소제기하도록 하는 결정을 해 달라"며 재정신청 이유를 설명한 뒤 검찰의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관련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하거나 유선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모두 내부자들"이라며 "그들의 진술과 단순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처분했다면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한쪽의 주장만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을 소환해 박 의원이나 보좌진들의 통화내역을 조사했어야 했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방조가 되려면 범죄 혐의 대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금품요구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박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반박한 뒤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내용만으로 이런 결론(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은 이미 기소된 전문학 전 시의원 등의 사건에서 변씨의 진술과 증거에 전 전 의원과 박 의원 비서관이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변씨에게 보내 시장 경선 등에 관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음을 인지해 수사보고까지 작성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피신청인(박 의원)과 대해서만 유독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수사 검사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대전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한 박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 범행 내용과 대상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고발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들을 종합하면 박 의원이 변씨나 전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 소환 조사하면 수사권 남용"이라며 "일부 내용에 대해 서면을 통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검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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