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총 7억 8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9일  사무실에서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 단가를 지역 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같은해 4월부터 판매단가를 72.5%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1군 건설사에 발송했다. 

이들 업체들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이에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함에 따라 다음날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결국 담합행위로 인해서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 규격의 판매단가율은 합의 전보다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17개 업체에 재발방지명령이 담긴 시정명령을 내렸고 합의 기간 중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하지 않은 한솔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업체에 7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레미콘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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