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환없이 일부 서면으로 조사...김소연 의원 재정신청할 듯

검찰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김소연 대전시의원으로부터 피소된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대전지검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2일 김 의원이 박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 범행 내용과 대상을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고발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들을 종합하면 박 의원이 변씨나 전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지난 달 28일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44)씨가 자신에게 1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묵인 또는 방조, 공모해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변씨가 지속적으로 본인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결국 방 의원은 변씨에게 수 천 만원을 건넸으며 본인도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9일 검찰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자리에서도 "확실한 스모킹 건은 박 의원 휴대전화에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소환해서 휴대전화와 비서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잇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스모킹 건'이라 주장하며 다시금 주변의 관심을 돌려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김 의원이 대전 시민들과 언론들을 상대로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 실은 김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고소인인 김 의원과 피고소인인 박 의원간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검찰은 김 의원의 고소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공안부에 배당해 사건을 수사를 벌였다.

일단 김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끝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있는 인사들을 줄줄이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소인인 박 의원은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지속적으로 박 의원의 소환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검찰은 박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 소환 조사하면 수사권 남용"이라며 "일부 내용에 대해 서면을 통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을 고소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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