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안내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중

대전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아파트 ‘유성자이’ 상가 1충에 마련된 ‘복수센트럴자이’ 임대분양사무소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아파트 ‘유성자이’ 상가 1층에 마련된 ‘복수센트럴자이’ 임대분양사무소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대전 서구 ‘복수센트럴자이’의 소형임대주택 69세대가 소리소문없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중이다.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하 2층, 지상 16∼29층, 11개동 규모의 ‘복수센트럴자이’ 1102세대 가운데 전용면적 39㎡ 69세대를 매입해 임대할 임대사업자를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아파트 ‘유성자이’ 상가 1층에서 모집 중이다.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전용면적 39㎡ 69세대를 임대사업자에 매각, 서구청에 양도신고를 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39㎡ 69세대 매각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됐으며 매입을 원하는 임대사업자는 첨부된 서류를 작성해 대전 유성구 봉명동 주상복합아파트 ‘유성자이’ 상가 1충에 마련된 ‘복수센트럴자이’ 임대분양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매각되는 전용면적 39㎡ 69세대의 공급금액은 ▲3∼4층 6세대 1억 4200만 원 ▲5층 3세대 1억 4600만 원 ▲6∼10층 15세대 1억 5100만 원 ▲11∼20층 30세대 1억 5400만 원 ▲21층 이상 15세대 1억 5600만 원에 공급되고 있다. 납입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번에  매각하는 소형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 공급하는 물량으로 별도의 승인이나 공고 없이 개별적으로 안내해 진행하는 것으로,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민간에서 전월세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4년(단기민간 임대주택)이나 8년 이상(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이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약정된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기간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

의무 임대기간 등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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