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안 갑천친수구역 민관협의회 9차 회의…‘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초점
1블록 1118가구(60㎡이하, 60∼85㎡), 2블록 928가구(85㎡초과)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공동주택 건설 추진현황

대전 지역 주택분양시장의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는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1·2블록의 분양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방식은 지난 2월 12일 민관이 합의한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은 공공시행자(대전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체가 건축비를 들여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10일 열린 도안 갑천친수구역 민관협의회 9차 회의에서 호수공원 1·2블록 개발방식은 민관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적용하되 ‘친환경 생태주거단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민관협의회는 자문단을 구성해 호수공원 1·2블록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과업방향과 분야를 세분화 하기로 했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 김규복 위원장과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대전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만나 '갑천친수구역 조성 시 월평공원·갑천과 어우러지도록 조성하고, 향후 시민·전문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의 6개항의 협약을 체결했다.

6개항의 협약 가운데 1·2블록은 도시공사가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민간이 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호수공원 1·2블록 개발방식은 기존에 민관이 협약한대로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민간이 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적용하는데 변함이 없다”며 “참여할 민간건설사 선정 방식과 분양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으로 시간을 두고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 입장에선 갑천친수구역 1·2블록 공동주택 사업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취하면 토지지분비율은 고정돼 있어 분양수익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 손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도안 갑천친수구역 민관협의회는 10일 9차 회의로 올해는 더 이상 열리지 않으며 내년 1월 10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도안 호수공원 1블록 공동주택은 1118가구(60㎡이하, 60∼85㎡), 2블록은 928가구(85㎡초과) 규모로 계획됐다.

1블록과 2블록 모두 최고 층수는 20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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